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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당직법 시행 후 30개 응급의료기관 '문 닫아'
김재원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우선 지원 명시 포함 개정안 발의
[ 2013년 04월 10일 12시 00분 ]

응급실당직법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법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당직법을 개정, 시행했지만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사유를 살펴보면, 30개소 중 21개소가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군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인력의 채용 자체도 힘들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요건에 맞게 야간에도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유지할 경우 운영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운영비 지원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이를 위해서는 2014년 192억 7000만원, 2018년 214억 5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에서 1018억 5500만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든다.

 

또한 법안에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재원·안홍준·강기윤·김태원·김기선·이만우·조현룡·장윤석·류지영·박성호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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