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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관을 승인치 않고 반려하면서 해산된 대한의사공제조합이 재탄생될 전망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공제조합 법인설립대책 건’을 오는 28일 예정된 제65차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이다.
지난 2011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공제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의협은 공제회를 독립법인체인 공제조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후 ▲공제조합이 의협 산하 기관임을 명시 ▲잉여금 50억원 의협에 귀속 ▲의협 임원이 공제조합 임원을 겸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제조합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하고 잉여금 또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주무 관청인 복지부는 정관을 최종 반려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합 전환을 포기, 공제회에 대해선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만약 의협이 공제사업을 지속할 경우 유사보험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산에 따라 현재 공제회가 확보하고 있는 상호공제사업의 50억원, 의료배상공제사업(삼성화재와 계약)에서 남은 40억원 등 총 90억원 가량의 잉여금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진행 중인 750여건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도 올스톱되면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제조합법인을 재설립하는 안을 28일 예정된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총회에서 신규 법인설립 인가 건이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기존 의협 공제회의 인력 및 자금을 그대로 흡수,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합으로서 약간의 정관 개정 등을 거쳐 다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시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찾았다”면서 “지속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