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시작된 광동제약 ‘신문사 광고’ 관련 논쟁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측 대표의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하고 있어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가 게재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후 광동제약 측이 조중동 광고 철회가 아닌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실으면서 사안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성균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공갈·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 대표와 미디어행동단 석웅국 팀장을 공동공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 대표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석 팀장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긴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광동제약이 겁을 먹게 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요죄나 공갈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광동제약 측은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부분이어서 답변하기엔 조심스런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