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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두번 '승(勝)' G대병원 2심 모두 '패(敗)'
의료소송 2건 무죄서 유죄로 판결 뒤집혀, 배상액 2억대
[ 2013년 04월 12일 20시 00분 ]

두 건의 의료사고로 법정공방에 휘말렸던 G 대학병원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잇달아 패소, 그 배경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두 건의 1심 무죄 판결이 번복돼 G 대학병원은 4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병원의 진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더불어 명성에도 손상을 입게 됐다.

 

특히 의료소송 중 한 건은 G 병원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고 있는 파킨슨병 수술이어서 학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료소송은 파킨슨병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이 두개골에 구멍을 내 뇌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 증상을 치료하는 '뇌심부 자극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환자 측이 제기한 ▲약물 치료로 충분했음에도 뇌 수술을 시행한 과실 ▲수술 중 뇌출혈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 ▲파킨슨병 치료 시 수술법∙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뇌심부 자극술 시행 중 수술진이 뇌 수술 관련 기구 조작에 실수가 있었고 전류를 흘리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의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다른 한 건의 의료소송 역시 고등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병원측에 유죄를 선고했다.

 

스무살의 청년에게서 나타난 대동맥박리 증상을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을 병원에 물은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대동맥박리는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에게서 고혈압을 동반해 나타나므로 병원은 젊은 환자를 대동맥박리로 의심해 정밀검사를 시행 할 의학적 근거 없었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폐렴으로 오진해 환자를 치료한 후에도 호전 양상을 띠지 않았다면, 대동맥박리 등 다른 질환을 의심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병원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끝까지 폐렴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지시했다.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G 대학병원은 난감함을 표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의료사고 판결을 뒤집으려면 환자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해 병원의 패소를 지시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뒤집히게 돼 다소 당황스럽다. 재판부의 판결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있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 모두 수술 집도의까지 증인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수술 상황을 설명했다"며 "의료사고가 병원측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병원에게만 입증해 내라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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