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핫이슈마다 등장 '업무개시명령'
의-정 갈등 때마다 부상…의약분업 파동 때 실제 발동
[ 2013년 04월 12일 20시 00분 ]

[분석]"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야권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진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휴·폐업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 2012년 포괄수가제 사태 때 업무개시명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김영삼 정부서 도입

 

우리나라 의료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이다. 1994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체계 관리 명목으로 도입했다.

 

당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장관뿐 아니라 도지사로 확대됐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장관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기는 2000년 6월과 2002년 4월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했을 때이다. 대규모 병원 파업으로 초유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발동됐다.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 정부와 여당은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의료대란 당시에는 의료기관 집단 휴업에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했으나, 2002년에는 의료기관의 집단 폐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 때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를 언급하며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강력한 처벌조항

 

업무개시명령은 단순히 업무를 재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위반 시 해당 의사와 병원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의료법상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에게 매우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실제 김재정·한광수 전 의사협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에 불응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협 집행부 2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만 보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고, 이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택해 징역형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다른 관련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들이 의약분업 저지 투쟁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점, 당시 원고들의 지위ㆍ역할 등에 비춰보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의사나 의료기관의 휴·폐업을 중단하고 면허 취소라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 사례이다.

 

어떤 논란 있나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조항인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장관 등 행정권자의 판단에 위임해 판단 기준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논란은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인 집단 휴·폐업을 노동 삼권에 보장된 집단행동으로 보면, 업무개시 명령이 의사의 결사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사 대다수는 의료서비스 노동자이자 경영자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될 때부터 불거졌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그간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음상준·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시민단체, 의료계 진료거부 공정위 고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