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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응급실 당직법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에 제2의 혼란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오는 18일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이원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3분류된 응급의료체계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응급의료와 관련, 환자가 믿고 갈만한 병원이 없으며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동시에 야간ㆍ공휴일, 농어촌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기능 중심의 응급의료기관으로 개선해 야간외래 진료를 늘리고 응급실 진료역량을 강화하며 응급수술 등 24시간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설계됐다.
유인술 이사장은 “개괄적인 안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대응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역기관과 센터로 이원화하는 식으로 재편한다면 기구축된 권역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되는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으로 인해 응급의학과를 비롯 의료계 전반이 큰 혼란을 겪었던 탓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정된 응당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최근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응당법 시행 이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곳이 30개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취약지에 당직 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는 “행정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본래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못 갖추던 곳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이라면서 “인건비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힘들다. 젊은 의사들이 도서산간지역을 가지 않는 경향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응급의료 관련 정책과 관련, “더이상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