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 자료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비율이 10%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처리에 관한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280건 중 28건(10%)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사업장관리 업무처리지침 제1절에 따르면 서류지도점검 사업장은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해야 한다. 출장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도점검 결과내역서에 사용자 확인을 받아 보관토록 했다.
특별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해야 함에도 이00약국 등 4개 사업장 전체가입자(14명)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김00 등 5명만 지도점검을 시행하면서 출장복명서만 지도점검 자료로 보관했다.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업장은 처리기한 내에 지도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대상 555건 중 112건(20.1%)은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추가징수(환급)내역이 발생한 사업장은 그 내역을 사업장에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323건 중 309건(95.6%)은 문서 통보 없이 팩스로만 송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