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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안 시행 시기 놓고 여야 '진통'
16일 복지위 법안소위, 장관 승인 등 일부 조항 이견
[ 2013년 04월 16일 12시 37분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논의했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통합·분원 설치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이 경영상 부실로 해산하려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측은 법 조항 중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협의로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또 법 시행 시기를 6개월 경과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된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에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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