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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정부안)이 4461억원으로 확정됐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응급의료기금 40억원↑)까지 포함하면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이다.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2013년 총지출 규모는 41조5149억원으로 2012년(36조6928원) 대비 13.1%인 4조8221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25조8492억원으로 지난해 22조1815억원 대비 16.5%인 3조6677억원 늘었다. 기금은 15조6657억원으로 지난해 14조5113억원보다 8%인 1조1544억원 증가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2031억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2031억원이 배정됐다. 이 자금은 지난해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에 사용한다.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데 신규로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 항목은 의료비 지원 290억원에 운영비 10억원으로 구성됐다. 광역치매관리센터를 4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는 데 98억원을 책정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지방의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장비비 지원 강화에 25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정부 예산이 20%인 100억원이 투입되며,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80%인 400억원을 투자받아 총 5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3년 추경예산안(정부안) 사업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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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관, 회계명) |
‘12년 예산 |
‘13년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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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A) |
추경
(B) |
합계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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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78,846 |
83,711 |
+4,461 |
8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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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
68408 |
74698 |
+3,616 |
78,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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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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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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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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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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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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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92억원)
- 시설생계비 지원단가를 현역군인 급식비의 80% 이상으로(18,503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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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경상보조 |
39,812 |
42,478 |
+2,031 |
44,509 |
▪’12년도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 추가반영: 2,03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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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 |
589 |
625 |
+520 |
1,145 |
1)생계비 지원기준 한시완화 및 지원기간 연장: +489억원
*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150%
지원횟수: 1.5(기존)→3건
2)금융재산기준 완화: +31억원
* 지원기준:
금융재산: 300→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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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곡할인 |
924 |
923 |
+91 |
1,014 |
▪단가인상 반영: 91억원
· ‘13년도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에 따른 소요
- 양곡대금이 ’13.1월에 고시됨에 따라 예산상 단가와 차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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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72 |
150 |
+75 |
225 |
▪자활연수원 건립비 추가 지원 : 7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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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290 |
586 |
+8 |
594 |
▪14년 충원 예정인 지방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분):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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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42 |
166 |
+50 |
216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50억원
- 업무단계별 전용서버 구매:26억원
- 기존시스템 용량 증설:2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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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동시설 기능보강 |
76 |
153 |
+36 |
189 |
▪노후시설 개보수:30억원
* 1,201천원 × 832㎡ × 6개소 × 50%
▪소규모 개인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6억원
* 60백만원 × 20개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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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441 |
484 |
+32 |
516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소방설비 설치:32억원
* 32억원 = 240개소 × 26.6백만원 (기존 단가) × 국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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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인단체지원
(광역치매관리사업 확대) |
371 |
405 |
+98 |
503 |
▪치매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98억원
-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 → 14개소)
- 치매 상담센터 인력확충 등(+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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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노인요양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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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522 |
+99 |
621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99억원
*양로시설 (142개소), 요양시설 (1,31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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