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부 능선 넘은 진주의료원법…사태 해결 미지수
1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관 폐업시 '복지부장관 협의' 명문화
[ 2013년 04월 16일 19시 07분 ]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폐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진주의료원법을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쟁점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협의'로,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또 다른 논란이었던 지방의료원 폐업 시점은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할 때로 정했다.

 

즉, 지방의료원 폐업 신고 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적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의료원법 원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폐쇄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 측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협의로, 즉시 시행을 6개월 경과 이후로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 승인에서 협의로, 시행 시점은 원안 그대로 한다는 합의안이 타결됐다.

 

진주의료원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 법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데 결정적인 카드로 쓰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월 말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통과돼 18일로 예정돼 있는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본회의 통과 시점이 해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보다 늦어 이번 진주의료원법이 정작 진주의료원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조례안은 폐업이 아닌 '해산'을 명시하고 있다. 해산은 의료원이 아닌 그 법인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폐업을 규정하고 있는 진주의료원법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게 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진주의료원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정하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법을 통과시키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이 될 수 있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주의료원 노조, 도청 철탑농성 돌입
진주의료원법안 시행 시기 놓고 여야 '진통'
박 대통령, 진주의료원 사태 첫마디 '국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