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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가협상, 사무장 부당이득금 환수, 진주의료원법 등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 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심의는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후 빠르면 4월 29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수가협상 10월→5월로 앞당겨져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법안이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시기상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 돼 의료계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수가협상을 5월 31일까지 체결,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까지 수가협상은 10월 중순에 체결됐다. 그러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국고지원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보법 개정안은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사무장 부당이득급 환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사무장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간 사무장들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법의 처벌 근거 미비로 처벌을 피해왔다.
대표자 명의의 고용 의사가 부당이득 환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방의료원 폐업 전 장관과 협의 거쳐야
오제세 복지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안 공포 후 즉시 적용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이 수정가결됐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협의로 바꾼 것이 수정된 내용의 골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협의 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등을 할 때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폐업 조건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쓰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폐업이 아닌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없애는 '해산'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6월 국회로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제재 수단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하지 못했다.
같은 날 심의된 진주의료원법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과 수수자의 처벌 범위를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와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처벌도 강화됐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