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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안해"
"현재로선 법적 근거 미비"
[ 2013년 04월 17일 12시 25분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존폐 기로가 갈리는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것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통합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검토는 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의 1항과 2항이 다르다. 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단’이 의료원을 휴·폐업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2항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1항은 복지부 장관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만약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항보다 2항에 더욱 강한 권한이 실려 있는 것이다.

 

그는 “2항과 달리 1항은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지만 업무개시 명령을 한다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회에서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16일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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