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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차원서 '서울시 세이프약국' 정조준
서울시의사회 이어 전의총 "진료행위 단속 등 법적 대응" 예고
[ 2013년 04월 17일 20시 19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7일 서울특별시가 도입한 세이프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감시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6개월간 도봉구와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에 있는 약 5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세이프약국은 약력관리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의료계는 "세이프약국이 법으로 금지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와 약사 간 고발전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오랜기간 의료인이 되고 싶어했던 약사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첫 단추라고 본다"며 "약품 조제와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008년 약사들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열풍이 불었다"며 "같은 해 동작구 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진과 촉진 등 진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이 약사의 의료인화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초법적인 전시행정을 주도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세이프약국의 불법행위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4000여 명의 전의총 회원들이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자주 들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이며, 사업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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