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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12년도분 보험료 '1조5876억' 정산
복지부·공단, 사용·가입자 6만6천원씩 부담
[ 2013년 04월 18일 11시 00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2011년 정산보험료는 1조6235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200만명 중 750만명에게 1조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준다.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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