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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젬스메디컬이 한 인터넷 매체에 ‘국내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해 위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광고 내용의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사실상 허위광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젬스메디컬(대표 이자성)은 해당 광고에서 ‘국내 1위의 의료기기 제조회사’[사진]라는 문구와 함께 회사명을 삽입했다.
관련 규정대로라면 ‘국내 1위’라는 표현 자체가 절대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제조업자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5조를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차 위반)부터 6개월(4차 이상 위반)까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절대적인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판매 1위, 점유율 1위 등의 표현 역시 기준 시장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만큼 통과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가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뢰해 받은 ‘2011년 생산 및 수출 실적보고’에 따르면 젬스메디컬은 생산 및 수출 상위 업체 순위에 들지 못했다.
생산 상위 5개 업체는 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 한국지이초음파(유), (주)누가의료기, 지멘스(주)초음파사업부포항지점 순이었다.
또한 수출 상위 5개 업체는 삼성메디슨(주), 한국지이초음파(유), 지멘스(주)초음파사업부포항지점, (주)누가의료기, 지멘스(주)초음파사업부이었다.
이에 대해 젬스메디컬 관계자는 “너무 오래 전에 사용한 광고문구라 그 당시 왜 ‘국내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며 “예전 광고문구를 그대로 활용했을 뿐 관련 규정을 어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광고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는 시간 및 비용 단축 등을 이유로 심의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의대상은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매체(인터넷, 인터넷신문), 기타유사매체 등에 하는 광고이다. 2007년 4월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젬스메디컬 관계자는 “심의규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광고가 제작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심의절차를 놓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