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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선회 의협 "군 의료발전 적극 협조"
국방부 요청에 추진委 참여 결정…정책수립·제도개선 심의 등
[ 2013년 04월 19일 10시 59분 ]

국방의학원 설립, 사관생도 위탁 교육 등으로 국방부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의료계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등 군 의료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 보건의료발전 추진위원회’ 참여를 요청, 치과의사협회장, 서울의대 학장 등과 함께 노환규 회장이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이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1년 차관회의를 통해 국방의학원 추진을 철회, 의대 위탁교육을 통해 매년 13명의 장기군의관 양성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대, 연대의대에 사관생도 각 10명씩 20명 정도가 위탁 교육 중이다.

 

2011년 12월 박상천 의원은 군인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건강증진을 규정, 군의관의 장기복무 유도 및 급여현실화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 및 발전계획 등을 위한 ‘군 보건의료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전달, 최근 의협에 참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의사협회장, 치과의사협회장, 의대학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017년까지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을 심의하고, 군 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군 의료와 민간의료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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