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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지부·심평원 배제한 정책 추진"
김성주 의원 "의약품 관련 협의없이 대통령·국회 업무보고" 비판
[ 2013년 04월 19일 13시 2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의약품 허가와 약가평가 동시 진행’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전언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사진]은 19일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보험약가 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협의도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부처다. 따라서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관계기관 협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날인 지난 18일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에 의하면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존재 이유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이며,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첨병 역할이다. 그런 식약처가 창조경제 달성이라는 추상적 목표 아래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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