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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병원, 다기관 개설 금지 원칙대로 적용"
서영교 의원실 "1인 1개소 관련 법 적용 7년 유예 사실무근"
[ 2013년 04월 21일 20시 00분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기존 알려진 것과 달리 기업형 병원들에 ‘1인 1개소 개설 원칙’ 적용을 7년 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보건의약단체)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당초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서 의원이 2011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33조의 적용을 7년 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33조는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한 법이다.

 

즉,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은 법 적용을 거부하고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법 33조의 적용을 7년 간 미루는 법 개정이 이뤄질 시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법이 단 1%도 의원실과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오해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원활하지 않은 소통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성명서가 나오기 전 5개 단체 중 그 어떤 곳도 의원실로 문의를 한 바가 없다. 만약 문의를 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상태다. 더 이상의 오해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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