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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전문병원' 인터넷 노출 불법광고 쐐기
복지부, 네이버 문의 유권해석…짝퉁 병원들 요주의
[ 2013년 04월 22일 20시 00분 ]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문병원’ 명칭 불법사용에 대해 당국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 등이 주 타깃이다.

 

더욱이 이번 경고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고발을 앞두고 내려진 만큼 향후 불법광고 근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22일 네이버, 다음, 구굴,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에 전문병원 광고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포털사이트들이 직접 복지부에 문의해 내려진 것이어서 적잖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즉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포털사이트에 복지부가 쐐기를 박은 셈이다.

 

실제 전문병원협의회는 최근 ‘전문병원’ 명칭 불법사용이 횡행하는 포털사이트들에 내용증명을 보내 키워드 검색광고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알렸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상에 국가가 지정한 병원 외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처벌 근거가 비교적 명확했다.

 

하지만 광고를 싣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처벌 경계가 모호하다고 판단, 협의회는 법률자문을 얻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각 포털사이트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포털사이트들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들 포털사이트의 문의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99개 의료기관 외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 검색시 결과값에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이란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키워드 검색에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는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검색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의 인터넷 상 ‘전문’ 명칭을 활용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포털사이트 측에서 이러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문병원 표방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이번 유권해석도 그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전문병원협의회는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계획중이던 법적대응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키워드 광고가 지속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사이트까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병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접 포털사이트 운영 주체들에게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곧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적대응은 향후 조치사항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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