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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리베이트 8개품목 행정처분
식약처, 1개월 판매업무정지
[ 2013년 04월 23일 09시 56분 ]

국제약품이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8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앞서 국제약품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제약사 리베이트 혐의 발표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국제약품 등 총 10개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리고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품목은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 ▲국제 세포테탄나트륨주 500미리그람 ▲타겐에프연질캡슐 ▲벤다라인 ▲벤다라인정 250밀리그람 ▲푸코졸캡슐 ▲멜록시펜캡슐 ▲다이메릴정 등 8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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