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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왜 뿔 달린 도깨비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의사에게 아주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데 조정참여율이 낮고, 비용이 드는 변호사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25일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의사들이 의료분쟁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감정위원 때문"이라며 "처음에 신속·공정을 강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정확을 놓쳤다. 감정의 핵심은 객관적 실체와 진실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의사가 봐도 헷갈리는 상황을 비의료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느냐"라며 "비의료인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의료인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감정위원 자격도 전문의 취득 후 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송을 통해 2년 넘게 규명해도 힘든데 감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놓는 건 대단하다"며 "예를 들어 뇌성마비 원인과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을 비의료인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할 지식이 없는데 의사를 못 믿는다는 이유로 표결권까지 주는 건 무리"라면서 "감정부는 의료전문가, 조정부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조사에 대해선 3000만원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인데, 조사를 기피하면 각하사유로 보는 게 맞다"며 "형벌을 규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대불금은 "실익에 비해 과도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형평성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배상 결정 후 결손액이 생겼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 의사들이 연대해 책임을 져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그런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들어가는 것이지 민법상 손해배상 개념에는 누구도 그 의무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금은 의료인이 강자고, 환자가 약자이지 않다. 일차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으로 자살한 사건도 많다"며 "조정절차 강제화는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온다.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조정부 구성 일부 변화 시사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세미나 지정토론에 참석해 조정절차 의무화에 대해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이 이뤄지거나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후 절차를 개시하되, 14일 이후 의사 통지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이다.
감정 부분에 대해선 법조인 2명을 1명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조정부처럼 대학교수를 선임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현직검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감정이 의료계 위주로 구성되면 환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현지조사를 방해하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사례가 거의 없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설명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선 외국 사례를 참고한 제3의 기구 활용을 언급했다. 곽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 사고를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건 법을 취지보다 무겁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같은 곳에서 관련 사업을 한다. 이런 모델을 참고하면 조정 업무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 과장은 대불금에는 "징수 절차의 모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불금 징수 주체를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인 단체로 맡기는 방식이다. 또 다른 안은 책임보험을 강제하는 기존 계획을 수용하자는 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