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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한의대·한의사 강의 거부"
의협 대의원회 결의, 의학회 참여했지만 강제력 없어
[ 2013년 04월 28일 19시 02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8일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와 한의사 대상 강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는 대한의학회가 공식 참여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들이 결의문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들은 또 규제 관련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게 될 한의약 법안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이 시간부터 협회 산하 의학회와 협회 회원인 의대 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해 한의사 대상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환자의 행복이 곧 의사의 행복이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와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수가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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