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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연구용역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29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부과체계 특성분석 연구용역'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연구용역'이라는 두 주제의 연구용역을 재공고했다. 연구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고에 나선 것. 연구비는 3000만원이다.
보험료부과체계 특성분석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선행 연구자료 고찰 및 시사점 도출, 가입자 특성 및 소득크기별 생활 수준 분석(실태조사)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연령·성별 등 경제적 특성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및 이하 세대, 소득 무자료세대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연구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연구배경에 대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며 "직역 간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연구배경은 소득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건강보험 부과표준소득을 산출하는 게 목적이다. 업종별 소득 파악과 생활수준도 분석한다.
연구내용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분류체계 검토, 업종별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파악 및 필요경비율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강보험료 부과목적의 경비율 개발, 재정의된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을 반영한 보험재정 모의운영, 연구의 주요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으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선행연구에서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 재검토, 부과표준 개발 대안 등은 제시했으나 이론적 분석으로 한정됐다"며 "소득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수용성 높은 지표로 기능하려면 업종별 소득에 따른 생활수준과 부담능력 고려가 필요하다. 실증적 근거자료가 뒷받침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용역은 오는 5월 9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