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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던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모집에 대해 ‘합당하다’는 법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외부 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9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지정 및 운영 가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방형직위를 시군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에 다르면 지방공무원법은 임용권자에게 개방형직위 지정 및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에 따르면 2~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물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보건소장 역시 지정대상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행정기구 등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가 시․도 공무원에서 시․군․구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칙 역시 추가됐어야 하지만 미처 정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시·군·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에서 부여한 지자체장의 개방형직위 운영 권한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법제처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지자체장이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