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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장도 보건소장처럼 의사면허자 임용"
의협, 고성군에 공문 발송…복지부에 지역보건법 개정 요구
[ 2013년 01월 25일 11시 32분 ]

지자체가 비의사 보건지소장을 잇달아 임명한데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의사 임용을 요청한데 이어 복지부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고성군은 최근 삼산·하일·하이·회화·마암·영천통합 등 관내 보건지소 6곳에 비의사를 지소장에 임용했다. 하지만 고성군 각 보건지소에는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공중보건의가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장은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2일 고성군에 공문을 보내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의 업무도 보건소와 동일한 만큼 보건지소장 자격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보건법이 보건소의 업무를 국민건강증진,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 이들 업무의 대부분은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등은 의사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의 행정 책임자를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지소장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 지금이라도 의사 보건지소장이 임용돼야 한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복지부에도 공문을 발송, 고성군 산하 보건지소장직에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구비한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원활한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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