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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리베이트 무죄 의사 자격정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
[ 2013년 04월 29일 12시 15분 ]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65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대학병원 교수가 배임수재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송우철)는 "의사가 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부분 중 PMS 관련한 것은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외의 불법 배임수재 부분인 75만4215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또는 회식비 지원만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 배임수재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 40일은 지시한 복지부는 재량권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1996년경부터 국내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온 의사 김 K씨는 병원 환자에 CT, MRI 등 촬영시 투여할 조영제를 처방하는 대신,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조사비 명목으로 2004년 10월경 1000만원, 2005년 6월경 4912만원을 수령했다.

 

의사 K 씨는 이밖에도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지속적인 사용 청탁의 대가로 18만원 상당의 구정 선물을 받고 11회에 걸쳐 약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K 씨는 PMS 관련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복지부는 K 씨에게 4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PMS 계약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당행위이며 기타 접대 사실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PMS를 통해 약 65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K 씨는 골프 접대 및 회식비 명목으로 수령한 75만4000원 상당의 금액만을 유죄 처분받게 됐다.

 

이에 K 씨는 "PMS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판결 받았고 그 밖의 수수금 75만4125원만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복지부의 40일간 의사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과다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약 75만원의 금품 수수만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선고받아 죄값을 다 치렀으므로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행정법원은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동일한 PMS 리베이트 관련 앞선 판례에서 구 모씨 ,박 모씨, 조 모씨 외 10여명의 의사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며 "의사 K씨 또한 크지않은 금품수수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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