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 소속 309명 전원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등록회원 309명 전원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마침에 따라 서초구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강원경 회장은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소속회원 100%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적극 독려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