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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간판에 표기한 병·의원 26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판 교체는 물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없이 성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을 표기하는 행위(홍○○ 성형외과의원)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행위 ▲고유 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는 간판 표기 시정 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의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 공익침해 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