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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2010년도 평가점수 81.2점보다 7.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신청에 의한 일부평가와 달리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이다. 전체 재가시설 918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도출한 결과다.
2010년 이어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3844개소(41.8%)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점으로 최초평가 평가를 받은 기관 점수 71.1점보다 5.9점이나 높았다. 기관별 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은 6개 급여종별의 기관운영과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3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요양 60개와 방문목욕 59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 보호 76개, 단기보호 65개, 복지용구 35개(최초평가)의 평가지표를 사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부터 전체 입소시설 의무평가에 이어 2012년 전체 재가시설 의무평가 실시로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달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재가급여 평가결과는 오늘(30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상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평가결과 재가급여 종별로 A~E등급으로 구분돼 공개된다. 상위 10%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A등급을 부여받는다.
올해 6~12월에는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시·군·구에도 평가결과를 통보해 개선토록 하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916개소에 기관당 평균 750만원, 최고 9570만원까지 총 68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도 수여한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 기간에 허위자료 제출,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일부기관 신청평가에서 2011년부터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전환하고 3번째로 맞이하는 평가대회에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