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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1→2년
오늘(30일) 국무회의 통과
[ 2013년 04월 30일 10시 31분 ]

보건복지부는 30일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월 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년간(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으면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11년 지역가입자 자격 전환 후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46.2%에 달한다. 이러한 경우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1년의 적용기간은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약 19만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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