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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지표가 기존보다 8개 추가됐다. 구조부문 의료·필요인력 지표와 진료부문이 중점 조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5차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대상기관은 2013년 7월 이전 개설해 9월말 운영 중인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1118개소(3월말 기준)가 대상이다. 기간은 2013년 7월~9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 분에 한한다. 올해 적정성평가는 지난 4차 평가 때보다 일부 평가지표가 개선·보완됐으며. 구조부문과 진료부문, 모니터링부문에서 8개 지표가 추가됐다.
추가된 지표는 ▲매달 체중측정 환자분율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욕창개선 환자분율(고위험군) ▲장기입원 환자분율 ▲7일미만 입원환자 청구건수율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증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요실금.유치도뇨관 삽입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등 8가지 항목이다.
구조부문 지표 27개 중 웹조사표를 활용해 평가했던 기본 시설과 환자안전, 의료장비 관련 지표 17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인증조사 기준에 포함한다.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현장조사를 삭제하며 의료·필요인력 지표 10개 및 진료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토록 개선했다.
평가지표 개선 배경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구조부문 지표 27개 중 웹 조사표를 활용해 평가했던 기본시설, 환자안전, 의료장비 관련 지표 17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조사 기준에 포함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현장조사를 삭제하며 의료·필요인력 지표 10개 및 진료부분(과정·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는 내년 6월 도출되며, 9월 평가결과에 대한 통보 및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가연계 등 평가결과 환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요양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전체 및 동일 병상 규모의 평균값과 평가등급을 제공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결과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인력 차등제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