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협, 불법 한방의료와의 전쟁 선포
자체 고발 시스템 가동, 적발시 사법당국에 처벌 요청
[ 2013년 05월 01일 11시 40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잇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적발과 관련,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법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침·뜸·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향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한의협은 찜질방, 피부관리실, 정형외과 등에서의 침·뜸·부항 등 무면허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한방의료행위의 각종 유형을 소개했다.[표]

 

 

사실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경찰은 강남과 경기도 고양시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 사건, 광주지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건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전에는 ▲2009년 2월-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11년 3월-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 ▲2011년 4월-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 ▲2011년 7월-대전 피부 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 등이 있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협 "무면허 한방의료 근절" 촉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