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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잇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적발과 관련,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법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흉내 낸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침·뜸·부항 등의 시술 행위,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향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한의협은 찜질방, 피부관리실, 정형외과 등에서의 침·뜸·부항 등 무면허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한방의료행위의 각종 유형을 소개했다.[표]
사실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경찰은 강남과 경기도 고양시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 사건, 광주지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건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전에는 ▲2009년 2월-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11년 3월-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 ▲2011년 4월-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 ▲2011년 7월-대전 피부 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 등이 있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