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무조항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았다. 임금 등에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2016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약 300개로 추산된다. 일부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정년이 연장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다. 법 시행과 무관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아닌 일부 대형병원은 정년을 연장하게 된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일반직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정년을 2년 연장하게 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재직일수가 평균 4년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직원 재직일수가 길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 경영진들도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