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병원계 후폭풍 예고
2016년 300여 곳 적용될 듯…인건비 부담 가중 불가피
[ 2013년 05월 01일 11시 51분 ]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무조항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았다. 임금 등에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2016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약 300개로 추산된다. 일부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정년이 연장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다. 법 시행과 무관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아닌 일부 대형병원은 정년을 연장하게 된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일반직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정년을 2년 연장하게 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재직일수가 평균 4년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직원 재직일수가 길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원 경영진들도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년 60세 법제화 추진…병원들 걱정 태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