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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의협 대의원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와 한의사 대상 강의를 전면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약법 제지를 위해 협회 산하 의학회와 협회 회원인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를 포함한 한의사 대상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의 출강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것은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이성과 감성의 문제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폄훼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가 의료인의 자세를 언급한 것은 의협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다. 한의사의 의학 교육을 방해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또한 교육을 막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우리나라의 경쟁력 중 하나인 한의학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결의문이 의료인을 양성하는 국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의 하는 과목은 한의대학과 한의사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명칭과 과목의 차이가 있지만 해부학, 진단학, 방사선학, 생리학, 발생학 등이 있다.
그는 “의료법 2조 1항에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해부학, 진단학 등을 배우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국가가 보장한 교육을 위해 모든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탈법적이고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교수가 출강을 나서지 않을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정 필요하다면 외국 의사를 초빙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밝혔지만 한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대교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한의사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을 교육하는 교수가 외압에 흔들린다면 교수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대교수 출강 중단 압박은 IMS 논란 때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번 결의문 역시 한의사들의 영역 침해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문의약품을 예로 들며 한의사의 진단 관련 의료 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가 모든 의료장비를 쓸 수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격인 전공별 세부 지식이 필요한 장비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진단기기를 쓰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골동품이 아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진단방법, 치료 방법 달라져야 한다. 서로의 고유 영역은 지키면서 공유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