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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의계약으로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가정방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휴대폰으로 방문가정의 전자태그를 인식해 서비스한 내역을 자동으로 전송토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시스템 구축과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사업으로 묶어 경쟁입찰에 부칠 방침이었다. 사업규모는 각각 18억원과 56억원으로 총 74억원이다.
그런데 당시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A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리더기 공급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2010년 12월 G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G업체는 이를 통해 7억200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수의계약을 반대한 직원들은 지사로 전보되기도 했다.
G사는 자동청구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것처럼 통신사와 계약해 2011년 8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정보이용료 17억2000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 직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G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안다.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