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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보수교육, 이렇게 하면 부당사례
복지부, 업무지침 개정판 배포…회비납부 유도·강요 등 적시
[ 2013년 05월 07일 11시 41분 ]

보건복지부는 7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정판을 배포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시 협회비나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중앙회는 지회와 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과 비등록 회원으로 차등해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임무를 맡는다.

 

업무지침은 주요 부당 운영 사례도 제시했다.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와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해 부과하거나 중앙회나 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도 부당 운영 사례에 포함된다.

 

보수교육 면제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을 부과허가나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할 때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수교육 당일은 임의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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