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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7.6·치과 91.1·한의사 92.3%
5개직종 면허신고 마감 69.1%, 간호·조산사 낮아
[ 2013년 05월 07일 10시 25분 ]

5개 의료인 전체 면허신고율이 69.1%로 나타났다. 면허보유자 45만823명 중 31만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

 

전체 면허 보유자 45만6823명 중 의료기관 근무자는 24만6464명이다. 이들의 신고율은 128.1%로 100%를 크게 웃돌았다.

 

면허신고를 직능별로 보면, 의사가 10만6659명 중 9만3446명이 신고해 87.6%, 치과의사는 2만6665명 중 2만4279명이 신고해 91.1%로 집계됐다.

 

한의사는 2만455명 중 1만8882명이 신고해 92.3%, 간호사 29만4599명 중 17만8330명으로 60.5%였다. 조산사는 8445명 중 702명으로 신고율이 8.3%에 불과했다.

 

이 현황은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1년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5개 직종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가 일괄신고 받아 집계해 7일 발표한 결과이다.

 

신고율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의사는 50대 이하 90% 이상, 60대는 70~80%가 신고했다.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신고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사는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비율이 높았다. 면허 보유자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였다. 의사가 8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2013.4.28. 현재)> (단위: 명,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 

의료기관 근무자**

신고건수

신고율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계

456,823

246,464

315,639

69.1

128.1

의 사

106,659

85,194

93,446

87.6

109.7

치과의사

26,665

21,851

24,279

91.1

111.1

한의사

20,455

17,326

18,882

92.3

109.0

간호사

294,599

120,936

178,330

60.5

147.6

조산사

8,445

1,157

702

8.3

60.7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과 사전안내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과 2012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해야 한다.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한다. 보수교육 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의료인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면 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제 활동 의료인력을 파악해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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