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7월부터 심평원에 청구
국토부, 7일 관련 규정 고시…심사 전문성 강화
[ 2013년 05월 07일 11시 47분 ]

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병원이나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과 같은 부당ㆍ과잉진료가 발생해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보험회사 14개ㆍ공제조합 5개 등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986건 대비 2012년에는 1만9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6개 부처는 공동 논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일 이내 심평원에 심사결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국토부는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 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토부가 입원 여부 판단?…의료계 ‘발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