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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병원이나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과 같은 부당ㆍ과잉진료가 발생해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보험회사 14개ㆍ공제조합 5개 등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986건 대비 2012년에는 1만9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6개 부처는 공동 논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병원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10일 이내 심평원에 심사결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국토부는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 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