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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사면허 미신고 회원 1만3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신고기한이 종료됐으나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후속 신고 절차 진행 등을 통해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신고기한 종료일 기준 9만3446명이 신고해, 총 의사면허자 10만6659명 중 87.6%가, 총 의료기관 근무자 8만5194 중 109.7%가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의협은 “이번 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이유로 면허 미신고 회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심평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중임에도 불구,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면허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면허신고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할 보건소에 개설 현황 신고를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면허신고 절차까지 합하면 3중의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면허신고 관련 실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방문, “의협은 타 의료인단체와는 달리 회원 정서상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면허신고 및 개설신고에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심평원, 보건소, 면허신고제 일원화)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의료인 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자”며 “3중 신고절차 일원화 문제도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