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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사·간호사 등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복지부, 7일(오늘) 단체 신고율 공개 예정
[ 2013년 05월 06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초에나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인 단체가 제출한 면허신고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면허신고율은 파악을 마친 상태이다. 

 

복지부가 미신고자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려면 주소지 파악 등 안전행정부의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일정을 진행하려면 사전예고서 발송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주간의 사전예고 절차 이후 미신고자의 면허가 실질적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빨라야 6월 말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복합적인 확인절차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빨라도 6월 초 이후에나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늘 각 의료인 단체의 면허신고율 현황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단체마다 수천명의 면허정지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례로 의협이 4월 30일 오후 13시 기준으로 집계한 면허신고율은 87.1%이다. 대상자 10만7295명 중 9만3446명이 신고를 마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 28일 기준으로 면허신고율이 90.6%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자 2만6803명 중 2만4279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5월 이후에도 일부 회원들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단체의 신고율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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