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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2억4천만원 환수"
행정법원 "영리 목적 의료생협 설립 위법"
[ 2013년 05월 08일 12시 00분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으로 진료비 지급 보류는 물론 2억3984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등 문제점이 이슈화 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은 향후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행위는 부당해 위법하다"고 판시, 사무장병원이 주장한 진료비 지급보류 처분 취소를 각하하고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또한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관련 앞선 판례에서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법 규제를 침탈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선고 역시 맥을 같이했다.

 

소비자생활엽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국내 모 의원의 이사장은 앞서 검찰기소로 인해 지방법원으로부터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법위반했다"는 형사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찰 기소 판결 확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약 2억3984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전달하고 진료비 지금 보류 또한 통지했다.

 

이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이사장은 "진료비 지급 보류 통지와 요양급여비환수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지급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비 수령한 것"이라며 "의료생협 의원은 정당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시해 진료비 지급 보류가 부적법하다는 사무장병원 이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의료법을 위반해 설립한 사무장병원은 2억2984만원의 부당 청구금을 환수하라"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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