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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유방암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폐암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치료대응과 진단적 평가, 환자 기록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8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폐암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항목과 세부일정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월~12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시작한다. 이후 1년 단위로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 진료 적정성 평가는 전문 인력 구성과 진단, 수술, 전신보조요법, 방사선치료와 더불어 평균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 총 2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지표 별 결과산출, 종합결과 산출,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청구 자료를 기초로 표본 추출해 발생건수가 150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전수조사, 150건 이상인 기관은 150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폐암 진료 적정성 평가 대상은 원발성 폐암으로 처음 진단받은 18세 이상 환자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AJCC stage Ⅰ~Ⅳ, 폐암(C34) 환자로 비소세포폐암 및 소세포폐암 모두 포함, 5년 내 새로 진단받은 다른 원발성 암 상병이 없는 환자, 다른 기관에서 전이 부위만 수술 후 전원 온 환자 등이다.
단,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와 타 기관에서 치료받고 전원 온 환자, 재발 환자, 주민번호 오류 환자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지표별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호흡기내과와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를 따진다.
19개항목 진료과정 세분화시켜 모니터링
특히 폐암 적정성 평가는 진료과정 부분 평가 항목을 19개로 세분화시켜 꼼꼼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환자의 흡연 여부와 담배의 총 흡연량 등을 의사가 직접 기록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이 치료 전(前) 전신 상태를 평가해 의무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또한 치료양상이 바뀔 때 마다 해당 치료 전에 전신상태 기록이 1회씩 있으면 된다. 즉, 수술하는 경우 수술 전 1회, 항암화학요법 시행하는 경우 치료 시작 전 1회, 방사선치료의 경우도 시작 전 1회, CCRT 시행 전에도 1회가 있어야 하며 2회 이상의 치료를 시행할 경우 각각 기록해야 한다.
치료 전 정밀검사를 시행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타 기관에서 시행한 필름이나 검사 결과지가 있는 경우와 외부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검사 등은 인정받을 수 있다.
흉부CT의 경우 치료 시작일로부터 60일 전이나 상복부, 부신을 포함하되 상복부 판독만 있어도 된다.
그 밖에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치료 전의 병리학적 확정 진단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림프절 절제 또는 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Flow sheet 사용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율 ▲제한ㅂㅇ기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항암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비율 ▲IIIB/Ⅳ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화학용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기록률 ▲방사선치료 기록률 ▲근치적방사선 치료과정 중 부작용 평가, 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률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 기록률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용법 시행률 등 치료 과정을 세세히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평균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도 조사된다. 단, 재원일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