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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로닉 냉각지방분해기기 허가
국산장비 최초 지방층 감소효과 인정
[ 2013년 05월 09일 12시 02분 ]

 

(주)하이로닉(대표이사 이진우)의 비만치료 의료기기 ‘미쿨(MICOOL)’[사진]이 ‘비침습적 피하지방층 감소 등에 사용하는 장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국산장비로 식약처에서 지방층 감소효과를 인정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쿨은 냉각지방분해 기술을 적용시킨 비침습적 비만치료시술이 가능한 장비다. 하이로닉은 국산화 제품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내, 국내 냉각지방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쾌거를 이룬 것으로 자평했다.

 

하이로닉 이진우 대표는 “냉각지방분해술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의 비만치료 트랜드는 미쿨과 같이 쉽고, 경제적이고, 간편한 시술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품은 시술 시 마취하지 않고, 시술 후엔 후유증과 다운타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비만치료시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환자들에겐 보다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비만치료시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냉각지방분해술을 적용한 외산장비에 비해 경제적이고, 수익성에서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이다.

 

미쿨의 냉각지방분해술(Cryo Fat Reduction)은 피하지방층이 두터운 뱃살, 옆구리 살, 등 살, 허벅지 살, 팔뚝 살 등의 지방층감소에 효과가 있다. 두터운 피하지방층에 미쿨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쿨링 에너지를 통해 지방세포의 사멸과정을 유도한다.

 

미쿨의 쿨링 에너지는 강력한 냉기를 최대 60분간 피하지방층에 노출시켜 피부표피, 신경, 혈관에 손상 없이 지방을 선택적으로 냉각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술 후 1주~12주까지 지속적인 지방세포사멸을 통해 시술 부위의 지방층감소가 일어나고, 지방세포사멸과정이 가속화되는 2주 경과시점부터는 줄어든 지방층두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하이로닉은 오는 11일 미쿨 런칭세미나를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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