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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복지부, 500㎡ 이상 의료기관 포함…"강제력 없지만 협조 당부"
[ 2013년 05월 10일 11시 30분 ]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29일까지 종합병원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병원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 또는 금융업소 등의 업무시설이 각각 500㎡ 이상 포함된 건물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약 16만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약 11만개보다 5만개가 늘어난 수치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와 국민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기간에 신분증을 단 조사원이 대상시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500㎡ 이상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300㎡이상

일반음식점

300㎡이상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00㎡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500㎡ 이상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500㎡ 이상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ㆍ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 집ㆍ유스호스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운동시설

체육관

500㎡ 이상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1,000㎡ 이상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1,0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 (50인이상)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1,000㎡ 이상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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