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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발행 합의한 적 없다"
복지부에 속기록 공개 요구…'반대 입장' 불변
[ 2013년 05월 10일 1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부 언론의 ‘지난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에 정정보도와 속기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직능위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 “불필요한 규제”라고 피력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필요하다면,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 1매에 첨부된 바코드를 약국에서 스캔, 수작업을 통하지 않고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는 사실도 주지 시켰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고 조제내역서 발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 없다”며 복지부에 정정보도와 속기록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정정해 보도해야 하며 복지부 역시 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직능위가 정부의 책임회피성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직능발전위에 대한 참여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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