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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갖춘 병원급 이상 37% '마취전문의 전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 병원은 더 심해 전체 50% '0명'
[ 2013년 05월 12일 11시 39분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하 마취전문의)가 없으면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중 36.7%인 418곳이 마취전문의가 없었다.

 

규모가 작을수록 마취전문의 부재가 더 심했다.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803곳 중 49.3%가 마취전문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21곳 중 4곳, 한방병원은 2곳 모두 상주하는 마취전문의가 없이 수술실을 운영 중이다.

 

마취전문의 인력도 충분치 않았다. 2011년 기준 마취전문의 수는 총 3930명으로 전체 전문의 7만6379명의 5.1%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7.47명으로 유럽 주요국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학회 "마취실명제 시행해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취 진료의 질 관리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시 마취진정관리 항목이 있음에도 중소병원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만 해당하며, 나머지는 자율 신청이다. 중소병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의과대학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과대학 33곳 중 마취통증의학 실습이 필수과정인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반면 마취통증의학 임상실습이 필수과정이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77.8%에 달했다. 교육 현실과 무관하게 마취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보고서는 "마취 의료사고는 더 중한 특징이 있다"며 "정맥 마취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대부분 마취전문의가 아닌 시술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한마취과학회의 제안도 담았다. 마취과학회는 정책 제안으로 마취실명제 시행을 주장했다. 요양급여 비용청구 시 의사이름과 면허종별, 면허번호 기재 등을 게재하는 제도다.

 

마취과학회는 또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고, 차등수가제 도입을 언급했다. 고위험군 환자 마취행위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수가제 하에서 마취가산료를 인정하라고 했다.

 

요양급여의 마취행위 정의에 회복실 모니터링을 포함하거나 마취관리기본수가의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도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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