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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했다고 원장 무조건 처벌 '위헌' 재확인
법원, 아르바이트생 불법의료행위 관련 검찰 불구속 기소사안 '무죄' 판결
[ 2013년 05월 14일 12시 00분 ]

간호조무사가 근육주사 투여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했더라도 의료기관 원장이 의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민아 판사)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장이 고용한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는 물론 원장도 처벌하는 양벌제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장이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시행했다“며 원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앞서 2010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의 원장까지 이유 불문하고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료종사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원장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의료법의 양벌규정은 원장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원장의 가담여부나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이행 등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처벌토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비난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도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비인후과를 개설, 운영 중인 某 원장은 간호조무사를 준비 중인 학생 W를 고용했다. 간호조무사 준비생 W씨는 2011년 8월경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위 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 검찰은 원장을 불구속 기소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원장 및 의료 종업원 간 양벌제는 원장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원장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은 학생 W가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 놓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W가 상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불법의료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는 W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빈번히 주의를 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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