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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회사 측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동아제약 측 변호인이 지난달 1차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지만 13일 열린 2차 공판 행보는 그 때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동아제약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인부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관했던 노 회장이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다만 회사가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의중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회장은 공판이 끝난 직후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인정시’라는 단서를 달고 입장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한 혐의는 의사가 당한 것이다. 회사 측에 이 부분도 리베이트로 시인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영상 강의를 찍자고 의사들을 회유, 통장에 돈을 입금한 회사가 리베이트라고 인정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아제약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약사들의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 구도 속에서 의사들은 어이없이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회장은 “남양유업도 대국민 사과를 한 마당에 국내 1위 제약기업이 의사들에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지면 안 된다. 의사들을 너무 허술히 여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 날 앞서 열린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에 대한 변론(의료법 위반)에서 혐의를 인정한 의사는 지난 1차 공판 때보다 3명 늘어난 총 8명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