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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과 결정 과정 불합리 공감 그러나
시민단체·의협·공단, 건정심 구조 개편 등 개선책 입장은 상이
[ 2013년 05월 13일 20시 00분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각 단체와 수가를 계약하고,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데 시민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공단이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수가협상 거버넌스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점(포인트)은 각기 달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13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결렬 건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다시 참여해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구조다”라고 진단했다.

 

현재 건정심은 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 8명과 변호사, 복지부, 공단 등 공익대표 8명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자대표 8명으로 이뤄진다.

 

김 위원장 지적대로 계약 체결 당사자였던 공익대표와 공급자대표가 건정심에서 다시 만나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를 자신들이 다시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더해 그는 “건정심 결정이 공단 최종안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빈발해 공급자단체는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가 계약 결렬 유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계약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계약 결렬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윤리규정 도입,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위원 구성 등을 통해 의결을 진행하자는 게 골자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이상주 위원(전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건정심 구조에서 공급자대표가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급자 대표 간 이해가 달라 의견 대립 시 결과적으로 혼자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공단이 너무 고압적이다. 남양유업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칭 조정위원회 등 협상결렬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독립적인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또 조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제지표 등을 활용하는 등 수가와 관련된 기준 설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면에서 공급자대표들도 가장 신빙성 있는 공단의 자료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현행 건정심이 2차 협상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민호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장은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기구다. 협상과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현재는 2차 협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의 계량적 프로세스로 개편을 주장했다. 한 부장은 “건정심이 자료에 기반한 계량적 프로세스로 간다면 전혀 다른 개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정부 안(案) 등이 마련되면 공급자단체도 건정심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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