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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보다 시급한 '조제내역서'
의협, 시안 자체 개발…회원 대상 검토·의견 청취 나서
[ 2013년 05월 13일 20시 00분 ]

최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합의로 처방전 2매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조만간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조제내역서’[아래 그림]를 회원들에게 공개, 검토 및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2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는 판단에서다.

 

조제내역서에는 의약품 명칭, 1회 투약량, 투약횟수 등을 포함한 ‘처방내역’과 대체조제 여부를 표기한 ‘조제내역’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대체조제 이유와 서면 복약지도를 서술토록 했다. 하단에는 약품비·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관리료에 대한 본인 및 공단 부담을 기재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도 포함됐다.

 

조제내역서는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에 착안됐다.

 

2011년 당시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 싼 약으로 바꿔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 이중 93%인 88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약국에 실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렇게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협측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보관이 필요하다면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최근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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